AI 분석
헌법재판소장의 공석 시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헌법재판소장이 부재중일 때 권한대행자 지정 방식이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어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국가 중대사를 다루는 헌법기관의 수장이 갑자기 결원될 경우에 대비해 절차를 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과 권력기관의 공백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
•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 효과: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장인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이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규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법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대통령 탄핵심판 등 국가적 중대 사안의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1-08T16:43:02총 290명
240
찬성
83%
2
반대
1%
15
기권
5%
33
불참
11%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