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지에 임시로 지을 수 있는 간이 농수축산업 시설의 사용 기간을 현재 최대 12년에서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기간 이내'로 무제한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이 너무 짧아 큰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농업인들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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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총 12년
• 내용: 그런데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및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등 농업인에게는 중요한 사안이므
• 효과: 또한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짧을 경우 대규모 초기 시설 투자를 한 농업인에게 큰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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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업인의 초기 시설 투자 비용 회수 기간이 연장되어 농수축산업용 시설 및 농수산물 처리 시설에 대한 투자 수익성이 개선된다. 현행 최대 12년의 사용기간이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기간 이내'로 확대되어 장기적 사업 안정성이 증대된다.
사회 영향: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강화되어 농촌 지역의 경제 활동이 지속 가능해진다. 농수축산업 관련 소규모 처리 시설의 운영 기간 불확실성이 감소하여 농업인의 사업 계획 수립이 용이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