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범죄피해자가 재판 기록 열람을 거부당했을 때 항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에서는 법원이 열람을 거절해도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으로 우회하다가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의 열람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거부 또는 조건부 허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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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할 수 있
• 내용: 그리하여 범죄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형사재판 기록 확보를 시도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범죄 가해자인 형사 피고인에게 넘어
• 효과: 최근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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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형사소송 기록 열람·등사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법원의 행정 업무 증가에 따른 운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범죄피해자의 소송기록 접근성을 확대하고 불복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민사소송을 통한 기록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던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및 보복범죄 위협을 감소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