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소상공인 보호 법안이 개선된다. 정부는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진출을 막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에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재심의 청구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지정 절차 진행 중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하고, 상생협약 파기 시 재신청 기회를 제공한다. 이 같은 개선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 보호와 경영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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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업종ㆍ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 등이 생계형
• 내용: 그런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 그 심의ㆍ의결에 상당한 신중함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
• 효과: 또한, 최대 15개월이 소요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부터 지정 절차진행 중에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 등을 제한할 수 없고,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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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 개선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대기업의 사업 확장 제한으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투명성 강화와 재심의 청구권 신설로 소상공인의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며, 상생협약 중도 파기 시 재신청 기회 제공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인다. 또한 지정 절차 진행 중 대기업의 사업 확장 일시 정지 권고로 소상공인 보호 기간을 확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