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은행 등 금융기관이 담보나 재무실적 중심으로 대출을 심사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 기업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금융 지원 정책을 적극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 관련 정보를 금융기관과 연계·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더 정확히 평가해 대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기술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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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지원, 금융 및
• 내용: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여전히 담보력이나 재무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
• 효과: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연계ㆍ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한 시책을 보다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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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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