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방·원자력 등 국가안보 분야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민간인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무기개발 현장에서 폭발업무 중 사망한 공무원만 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해 왔다. 이번 법 개정안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간 종사자도 사고 사망 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과 민간인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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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중 사망한 경우 현충원 안
• 내용: 그런데 국방이나 원자력 분야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종사하며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온 민간인의 경우에는 폭발사고
• 효과: 이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다가 사고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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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현충원 안장 대상자 확대에 따른 묘지 관리 및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것이나,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국가안보 관련 업종의 범위에 따라 안장 대상자 수가 결정되므로 정확한 재정 영향은 추후 시행령 제정 시 판단 가능하다.
사회 영향: 국방 및 원자력 등 국가안보 업종의 민간인 종사자에게 공무원과 동등한 현충원 안장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기여도에 따른 예우의 형평성을 확보한다.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민간인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존경의 범위를 확대하는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