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행정기본법 제정에 맞춰 해양수산부 소관 8개 법률을 일괄 개정한다.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국민 중심의 행정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에 따라 기존 법률들의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복 규정을 정리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제재처분의 상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의 연계 규정을 신설해 법률 간 적용관계를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해양수산부 소관 8개 법률의 제재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분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행정기본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제재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