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불법 스팸 전송으로 얻은 이익을 직접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상 벌금과 과태료만으로는 스팸 전송 이익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해 불법 스팸이 계속 증가하자, 불법행위로 챙긴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보통신법 개정안은 불법 스팸을 전송한 통신사업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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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이하 “스팸”이라 함)를 전송ㆍ게시하려는 자와 그 전송의 매개가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을 위반한 스팸 전송(이하 “불법스팸”이라 함) 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불법스팸 전송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에 비해 전송으로 얻
• 효과: 이에 불법스팸을 전송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스팸 전송 행위를 몰수ㆍ추징 대상으로 규정하며, 불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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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불법스팸 전송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불법행위의 수익성을 감소시킨다. 몰수·추징 대상 규정으로 불법스팸 관련 자산을 추가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사회 영향: 과징금 부과와 몰수·추징 제도 강화로 불법스팸 전송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통신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민관 상설 협의체 구성으로 불법스팸 대응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