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법 규정을 개선한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 범죄에 형을 면제하는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후의 조치다. 개정안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함께 사는 친족이 저지른 횡령·절도 등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친족의 경우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한다. 가족 간의 신뢰를 보호하면서도 심각한 재산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범위의 친족 간 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 내용: 이와 같은 입법 취지가 반영되었던 법 제정 시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날, 가족형태에 많은 변화가 생겨 직계혈족이나 동거 친족에 의한 횡령,
• 효과: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친족간의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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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로 형사사법 절차의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친족 간 재산범죄 기소 확대로 인한 사법 행정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간의 횡령, 배임, 절도 등 재산범죄에 대해 고소 요건을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가족 관계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법적 보호 체계를 구축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