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산자조금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농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로 했다. FTA 이후 확대된 시장에서 생산자 주도로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거출금 징수와 운영 방식을 일관되게 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자조금단체는 3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설립되며 회원들의 총회를 통해 소비촉진과 생산조절을 결정하게 된다.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품목별로 하나의 자조금만 설치되어 운영이 효율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정부는 농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 농산자조금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 이는 FTA 이후 확대된 시장에서 생산자 주도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함입니다.
• 법안은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거출금 징수 및 운영 방식을 일관되게 정합니다. 이는 농업 부문 전반의 통일된 관리와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 자조금단체는 3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설립되며, 회원 총회를 통해 소비촉진 및 생산조절을 결정합니다. 이는 회원들의 참여와 자율적 의사결정을 보장합니다.
•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는 회원에게는 정부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이는 회원의 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자조금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합니다.
• 이 법안이 통과되면 품목별로 하나의 자조금만 설치되어 운영이 효율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중복을 피하고 자조금 사업의 집중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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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자조금단체가 거출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지원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므로, 농업인의 추가 부담과 정부 재정 지원이 증가한다. 거출금 납부 불이행 시 해당 농산물 지원을 제한할 수 있어 농업인의 자금 흐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체계적 운영을 통해 농산물 수급 안정 및 품질 향상이 가능해지며, 농업인의 자율적 참여 기반이 강화된다. FTA 체제에서 농산물 시장 경쟁력 제고를 통해 농업 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