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외교부는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실종, 수감되는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하지 못할 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여권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18세 미만 미성년이 여권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였으나, 다양한 가정 사정으로 동의를 받지 못하는 실제 사례들이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만18세 미만 미성년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 내용: 하지만, 친권자가 친권상실, 소재불명, 수감 등 다양한 사유로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 효과: 외교부는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법적근거는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여권 발급 절차의 행정적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산업으로 명시된 바가 없어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외교부의 기존 행정 관행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수준의 변화로 추가 재정 소요는 미미합니다.
사회 영향: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 동의 예외를 통해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친권상실, 소재불명, 수감 등으로 인한 여권 신청 불가 사례를 해소하여 취약 미성년자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3-20T16:21:46총 290명
262
찬성
90%
0
반대
0%
1
기권
0%
27
불참
9%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