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어린이집 등에서 외국인 아동의 보육 정보를 출입국 당국에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불법 체류자를 발견하면 출입국관서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되, 교육·보건·복지 등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는 예외로 두고 있다. 다만 영유아 보육은 이 예외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통보 의무 적용 여부가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만 규정된 통보 면제 사유를 법률로 상향해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면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외국인 부모들이 자녀의 보육 서비스 이용을 꺼리지 않도록 하고, 영유아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
• 내용: 다만 통보로 인해 직무의 본래 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교육ㆍ보건ㆍ복지 등 보호ㆍ지원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 효과: 이러한 예외는 대상자가 안심하고 공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 보호와 권리 보장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취지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