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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통합하여 업무 일원화 추진

김건의원 등 10인2026-03-09

법안 정보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26-03-09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재외동포 지원 업무가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이원화되어 있어 기능 중복 및 운영 비효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ㆍ통합하여 재외동포 업무 수행체계를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함. [기대효과]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능 중복을 방지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9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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