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술 창업·기술이전으로 취득한 주식·지분에 대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관련 기업을 위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도 동일하게 제외하여 기술 기반 창업과 연구성과 사업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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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공공기술 활용 창업·기술이전 대가로 취득한 주식·지분·자본금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배제
• 공공기술 이전받은 기업 또는 창업기업을 위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도 동법 적용 제외
• 연구자의 창업 및 기술이전 활동 제약을 완화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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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4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22공청회
제434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