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엔지니어링의 무분별한 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원칙적 금지 제도로 전환한다. 현행법은 발주청 승인만 받으면 제한 없이 하도급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도급을 금지하고 재하도급은 완전히 폐지한다. 특정 업체와의 장기 수의계약이나 기술인의 현장 이탈을 강요하는 발주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벌금형 선고자의 자격 제한 조건을 정비하고 공제조합 감시 시 사전통지 의무를 추가해 건설엔지니어링의 품질 저하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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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발주청이 대형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엔
• 내용: 그런데 건설엔지니어링은 통상적인 건설사업과 달리 발주청의 승인만 받으면 제한없이 하도급이 가능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하도급계약에 발주청의 개
• 효과: 또한, 하도급의 원칙적 허용에 따라 발주청 및 수급인의 고유 업무를 하도급하여 특정업체와 장기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특정업체의 상주기술인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제한으로 인한 사업 구조 변화에 따라 관련 업체의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으며, 하도급 제한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건설엔지니어링의 무분별한 하도급 관행을 제한함으로써 사업 부실을 방지하고 건설 품질을 개선하여 국민의 안전과 공공 이익을 보호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