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공사 관리자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발주자가 건설공사관리자의 능력을 평가·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평가 결과를 실제 선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없어 제도 활용도가 낮은 상태다. 개정안은 공사를 발주할 때 평가된 관리능력을 기준으로 관리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 실효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발주자의 선택지를 넓히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 내용: 그런데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의 경우 평가ㆍ공시하는 숫자가 많을수록 발주자가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가지고 적정한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음에도
• 효과: 이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평가ㆍ공시된 건설사업관리능력 등을 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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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의 법적 구속력 강화로 평가ㆍ공시 숫자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건설사업관리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시장 경쟁을 통한 효율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발주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기반 마련으로 건설산업의 거래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 제한 기준 도입으로 전문성과 기술능력이 검증된 관리자 선정이 강화되어 건설사업의 품질 관리 및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다. 발주자의 선택권 확대와 투명한 평가 기준 적용으로 건설산업의 신뢰도 개선이 가능하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