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자유권만 침해 여부를 판단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교육권, 환경권 등 사회적 기본권과 정치적 기본권까지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지금까지 사회적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들은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진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보호 범위가 헌법에 보장된 전체 기본권으로 확대되어 국민의 인권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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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등이 진정을 한 경우 또는 직권에 따른 결정으로 진정 조사
• 내용: 그러나 조사의 대상에 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사회적 기본권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를 침해당한 자는 차별행위 또는 자유권 침해 등의
• 효과: 인권의 중요성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였을 때 헌법 제10조에서 제22조까지 자유권적 성격의 기본권은 물론, 인간다운 생활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 확대에 따른 행정 업무 증가로 인한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헌법 제10조부터 제36조까지의 전체 기본권을 조사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기본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등)과 정치적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경로를 직접 제공한다. 이는 국민이 우회적 방법 없이 다양한 인권 침해에 대해 진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