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업들에 무기한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고 고용형태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간제·파견·하청 등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고용 불안정과 임금 격차 문제가 심화되자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기업이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때 직무별 고용형태, 근속연수 등 상세 정보를 함께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고용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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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국민의
• 내용: 그런데, 최근 정규직의 직접고용에서 비정규직 확대, 기간제ㆍ파견ㆍ하청 등 간접고용 증가 등 국내 고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용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 효과: 이에 정부가 고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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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정규직 직접고용 확대를 정부 정책의 원칙으로 명시함으로써 기업의 고용 구조 개선에 따른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 현황 공시 확대는 행정 비용과 기업의 보고 의무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사회 영향: 비정규직 확대와 간접고용 증가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 해소 및 고용형태별·성별 임금 격차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통합을 도모합니다. 투명한 고용형태 공시를 통해 고용평등 실현을 추진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