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절대농지로 지정된 농업진흥구역에서 농기구나 농약, 비료 등을 구매할 수 없어 농번기에 먼 거리의 판매장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인들이 농산물 판매시설과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운송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영농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서는 농기자재 판매시설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 내용: 따라서 농번기에 농업인이 농기구, 농기계, 농약, 비료 및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판매장소까지 가야
• 효과: 뿐만 아니라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 허용된 APC, RPC 등 농업생산물 판매시설과 농기자재 구매시설이 따로 떨어져 있어 농업생산성 향상을 저해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농기자재 판매시설의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허용으로 농업인의 운송비용과 시간이 절감된다. 농업생산물 판매시설(APC, RPC)과 농기자재 구매시설의 일괄 이용으로 영농활동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사회 영향: 농업인이 농번기에 농기자재 구입을 위해 원거리 이동할 필요가 감소하여 영농활동의 편의성이 향상된다.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농업 경쟁력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