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지원하고, 발주청은 사업 대가 산정 내역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 또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시 일정 기간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되는 규정을 신설해 업계 부담을 줄인다. 이번 개정은 건설·플랜트·제조 등 핵심 산업인 엔지니어링 분야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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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수정가결
232(79.2%)
찬성
0(0.0%)
반대
0(0.0%)
기권
61(20.8%)
불참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