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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방소멸 대처

김문수의원 등 10인2026-03-16

법안 정보

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발의일
2026-03-1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지방소멸 대처, 국가균형성장 및 5극 3특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대한 행정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과 함께 시ㆍ도의회의 통합 또한 추진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의회의 통합은 그 정수 산정 및 선거구역 획정이 여러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만큼 난제에 해당함.. [기대효과] 이에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통합특별시로 한 경우 통합특별시 내의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를 2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ㆍ도의회 통합 후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ㆍ도의원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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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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