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 때 미리 그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시할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영향분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처는 위원회 심사 전에 분석 결과를 제출하게 된다. 의원은 이 분석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법안 심사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법안의 질을 높이고 더욱 신중한 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국회는 법률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파악하는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할 필요
• 내용: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법률안의 예상 효과를 심사 이전 단계에서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입법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법률안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 효과: 이에 국회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하여 상임위원회 심사 이전에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업무 수행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국회 예산에 반영될 것이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 법률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전 검토가 가능해져 법률의 질적 수준이 향상된다. 이를 통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