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폐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같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소상공인에게 창업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행법은 폐업 후 동일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 폐업 후 3년(부도·파산은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재기한 영세사업자들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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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
• 내용: 그러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지난 후
• 효과: 이에 폐업 후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지난 후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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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폐업 후 3년(부도·파산의 경우 2년) 이상 경과한 사업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재개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함으로써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영세사업자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대신 국가 조세수입이 감소하는 재정적 비용이 수반된다.
사회 영향: 폐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사업자에게 창업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영세사업자의 사업 재개를 촉진한다. 이는 폐업자의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 활동 재진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