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개농장 폐업을 촉진하기 위해 폐업 지원금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도입한다. 동물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개농장주가 받는 폐업지원금과 시설 잔존가액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현행법에는 폐업 지원은 있었으나 세금 감면 조항이 없어 농장주들의 폐업 결정을 어렵게 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개농장 폐업을 활성화하고 산업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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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농장주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 내용: 그러나 개사육농장주의 폐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폐업지원금 등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개사육농장주가 지급받은 지원금, 시설물잔존가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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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개사육농장주가 지급받은 폐업지원금과 시설물잔존가액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비과세 처리함으로써 정부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폐업지원금 규모가 명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파악할 수 없다.
사회 영향: 개사육농장의 폐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개의 식용 목적 사육 종식 정책을 지원한다. 농장주의 폐업 결정을 용이하게 하여 정책 이행을 가속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