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개농장 폐업 지원금이 세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개농장을 폐업하는 농장주들이 받는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직업을 잃은 개농장주들에게 폐업 지원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판단했으며, 이번 세제 혜택을 통해 농장주들의 자발적인 폐업을 더욱 장려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라 함)은 개사육농장을 경영하
• 내용: 그런데 농업활동에 종사하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하고 직업을 잃은 농장주가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 효과: 이에 개사육농장주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하고 받는 폐업지원금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104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개사육농장주가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과세로 인해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규모나 대상자 수가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재정 규모는 파악할 수 없다.
사회 영향: 개식용 종식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직업을 잃은 농장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정책 수용성을 높인다. 동물복지 정책과 생계 보장 간의 사회적 갈등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