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폐수배출시설 운영자가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폐수배출시설의 중요한 사항 변경 시 신고를 의무화했으나, 거짓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거짓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해져 법 준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에 대하여 변
• 내용: 이에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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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폐수배출시설 운영자가 거짓 변경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인한 행정 수입이 발생한다. 다만 법안에서 영향 산업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폐수배출시설의 거짓 변경신고에 대한 제재 근거 신설로 물환경 보전 규제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이는 부정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를 통해 수질 오염 방지 및 국민의 환경권 보호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