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ALYSIS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피해자도 검사가 증거로 제출할 서류에 대한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은 가능했으나, 검사가 보유 중인 증거 서류는 피고인과 변호인만 접근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도 동등한 열람 권리를 갖게 되며, 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검사가 신청을 거부할 때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와 재판 참여 보장을 위해 법 제266조의3을 새롭게 보완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STRATEGIC CLAUSES & IMPACT
• 배경: 형사소송 중 피해자가 법원 보관 기록에 대해서는 열람·등사 신청이 가능하나, 검사가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 기록에 대해서는 신청권이 없어
• 내용: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해 피해자도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되
• 효과: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알 권리와 재판절차 진술권이 보다 강화되어 피해자 보호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MPACT ASSESSMENT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형사소송 절차 운영에 필요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나,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법원의 기록 관리 및 열람·등사 업무 처리에 따른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권을 확대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한다.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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