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먹는샘물 개발 시 환경영향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개정안은 현재 시도지사가 담당하는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기술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맡도록 한다. 또한 개발 허가 연장이나 임시 허가 단계에서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해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지역별로 산재된 심사로 인한 신뢰 저하와 주민 소외 문제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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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제조
• 내용: 또한, 조사서를 작성할 때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에게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도록 함
• 효과: 그런데,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와 그들이 작성하는 기술적 심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관련 절차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기관이 시·도지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되고 기술적 심사가 한국수자원공사로 이관되어 행정 체계 개편에 따른 운영비용이 발생한다. 샘물 및 염지하수 개발 허가 절차의 강화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신뢰도 강화와 주민 의견 청취 절차 확대로 샘물등 개발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높아진다. 투명한 심사 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의 환경 보호와 먹는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증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