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하수 개발 허가 과정을 투명하게 개선한다. 개정안은 지하수영향조사 기관 등록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조사서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기관 간 역할을 재정비한다. 가장 주목할 점은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해 지역주민들이 지하수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불신이 커진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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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 내용: 그런데, 지하수영향조사가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된
• 효과: 이에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환경부장관에게 하도록 하고,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며, 지하수 개발ㆍ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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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이관되고, 심사 기관이 한국수자원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 체계 개편에 따른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과정에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추가되어 행정 처리 기간 및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지하수영향조사서가 주민에게 공개되고 허가 과정에 주민 의견이 반영됨으로써 지하수 개발·이용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수용성이 높아진다. 중앙 차원의 통일된 심사 기준 적용으로 지역 간 편차가 감소하고 투명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