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하수 개발·이용 시 과도한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고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서울 강동구와 경기 광명시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으며, 특히 광명시 공사 현장에서 하루 1,600톤 이상의 지하수가 흘러나왔는데도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지하수 유출이 발생할 경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거짓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통해 지하수 이용에 따른 지반침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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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시 강동구와 경기도 광명시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
• 내용: 특히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일평균 1,600톤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출지하수로 인한 지반침하 가능성을 점검
• 효과: 이에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거나 지하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현장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여 지반침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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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하수 개발·이용 및 지하시설물 설치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와 긴급안전조치 이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신설로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신고 의무화와 긴급안전조치 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감소시킨다.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의 일평균 1,600톤 이상 지하수 유출과 같은 사고의 사후 관리 부재를 방지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