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산자원 조성사업 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확대하고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바다숲 조성, 수산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 사업 전후에 해양환경 영향을 조사하는 업무를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특정 기관에만 위탁해왔으나,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국립·공립 대학 산하 수산 연구기관도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인구감소지역의 지자체에는 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활성화하고 해양 생태계 보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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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수역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을 목적으로 바다숲ㆍ바다목장의 설치나 수산종자
• 내용: 그런데 현재 사전ㆍ사후영향조사 업무는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
• 효과: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의 경우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하여 사전ㆍ사후영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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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인구감소지역 시·군·구에 대해 사전·사후영향조사 비용을 국가 예산에서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킨다. 수산 관련 연구기관과 국립·공립학교 부설 연구기관을 위탁 기관으로 추가하여 조사 수행 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조사 비용 효율성을 개선한다.
사회 영향: 사전·사후영향조사 업무 위탁 기관 확대와 인구감소지역 재정 지원을 통해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가능하게 하여 해양 생태계 회복을 촉진한다.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한 지역 간 수산자원 관리 격차를 완화하여 지역 수산업의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