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임신 여부를 채용 과정에서 차별 조건으로 제시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용모나 미혼 조건 등을 제한하고 있지만 임신 여부는 규정하지 않아 임산부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임신 여부를 채용 조건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는 명시적으로 임신여부를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지 않아 임신한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집ㆍ채용 과정
• 효과: 이에 사업주가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에 임신여부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집ㆍ채용과정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사업주의 채용 절차 변경을 요구하지만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세수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 과정의 공정성 강화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임신여부를 채용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임신한 근로자의 채용 차별을 법적으로 방지합니다. 이는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회 보호와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