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낙후된 구도시를 살리기 위해 건축 규제를 풀고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기존 신도시 중심 정책으로는 원도심의 쇠퇴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지정 구역에서 건설 기준을 완화하고 광역교통망을 개선한다. 사업 시행자와 입주 기업에는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을 감면해주며, 교육·보육 시설 확충도 지원한다. 10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2023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올해 4월부터 시행되었음
• 내용: 그러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으로는 원도심의 쇠퇴와 광역적인 정비의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효과: 특히 작년 4월 선도지구 선정에서 국토부는 사업 대상을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으로 한정하여 1기 신도시 살리기라는 비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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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원도심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조세감면을 허용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재정 투입을 증가시킨다. 건축규제 완화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등으로 인한 인프라 구축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쇠퇴한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 회복과 도시 기능 회복을 목표로 하며, 교육기반 지원, 보육기반 확충, 노후·유휴시설 정비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발전 격차 완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