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경영난에 빠진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폐업 지원금과 사업전환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1987년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해온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부터 도시가스가 닿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 LPG를 공급해왔으나, 최근 판매량 급감으로 중소 판매사업자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폐업을 신고한 판매사업자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지원금과 사업전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서민 연료라 불리는 LPG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복지를 위하여 1987년부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LNG)를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 내용: 이는 서민연료라 불리는 LPG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에너지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책이나, 기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 효과: 이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업에 따른 지원금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폐업 LPG 판매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LPG 공급 사업자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비용이 공공 부담으로 전환된다.
사회 영향: 1987년부터 추진된 에너지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LPG 공급이 지속된다.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중·소규모 판매사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하여 지역 에너지 공급 공백을 방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