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울산과학기술원법이 개정되어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세계적으로 연구 과정까지 공개하는 오픈 사이언스가 대세인 가운데, 정부가 연구데이터를 국가자산으로 보호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울산과학기술원이 국가 연구비로 수행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공유를 촉진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공공연구기관의 데이터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오픈 사이언스 선도에 나선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 내용: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
• 효과: 그러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공동관리규정)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울산과학기술원의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에 따른 운영비 증가가 발생하며,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연계 및 인프라 구축에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공공연구기관의 연구데이터 체계적 관리 의무화로 국가 연구자산의 투명성과 접근성이 향상되며, 오픈 사이언스 정책 추진으로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활용도가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