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관련 사건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특별 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씩 전담재판부를 두고, 1심은 6개월 내, 항소심은 3개월 내에 판결하도록 규정한다. 내란죄와 외환죄로 유죄 확정된 경우 정상참작이나 사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법안은 3년 미만의 재임기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방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등 다양한 의혹에 대한 빠른 재판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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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