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을 대신 내는 경우 국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정부가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으면 한국은행이 대신 출자금을 지급해왔는데, 최근 10년간 이런 방식으로 지출된 규모가 12조 6천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관행이 국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한국은행의 대납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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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예산에 반
• 내용: 그러나 2015년 이후 지난 10년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대납한 출자금만 12조 6,984억원으로 대규모의 국제금융기구 출자
• 효과: 이에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의결권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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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대납한 출자금(2015년 이후 12조 6,984억원)이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의 지출 절차를 강화한다. 이는 정부의 재정 지출 결정 과정에서 국회의 사전 승인 절차를 추가하게 된다.
사회 영향: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지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재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개선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