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한국은행을 통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정부는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한국은행이 대신 내도록 할 수 있는데, 지난 10년간 이렇게 지출된 금액이 12조 6984억원에 달한다.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앞으로 한국은행의 대납을 추진할 때마다 국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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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예산에 반
• 내용: 그러나 2015년 이후 지난 10년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대납한 출자금만 12조 6,984억원으로 대규모의 국제금융기구 출자
• 효과: 이에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의결권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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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2015년 이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대납한 출자금이 12조 6,984억원에 달하며, 이 법안은 향후 이러한 대납 행위에 국회의 의결을 요구함으로써 대규모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의 재정 지출 절차를 강화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상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고, 국제금융기구 출자 결정 과정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참여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