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 급여를 병과 동등하게 소득세에서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입대한 병사들만 급여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고 있으나,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등 직업군인들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 동안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군 복무자들의 세금 부담을 공평하게 조정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도 병과 같은 수준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병역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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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 확대로 국방부 인건비 관련 세수가 감소한다.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규모에 따라 국가 세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병역 의무 이행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개선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한다. 국방력 유지에 필요한 직업군의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