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27.9%에서 20%로 낮추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차용증을 전면 무효로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등록 대부업체인 불법사채의 평균 이자율이 414%에 달하는 등 채무자들의 과도한 이자 부담이 심각해지자 근본적인 규제에 나선 것이다. 특히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가하는 차용증은 원금 상환도 불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불법사채를 근절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7
• 내용: 9% 이하로 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음
• 효과: 또한 등록 또는 미등록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이자계약만을 무효로 하고,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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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정 최고이자율을 27.9%에서 20%로 인하하고 초과 이자계약을 전부 무효화함으로써 대부업 시장의 수익성이 감소한다. 불법사채 시장의 축소로 인한 지하경제 규모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채무 부담이 완화된다. 미등록대부업의 평균 이자율 414%에 비해 법정 최고이자율 20% 적용으로 채무자 보호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