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벤처기업 육성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가 법률에 명문화된다. 현재는 고시에서만 규정된 해제 사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면서 입주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초래해왔다. 개정안은 보조금 반환 등의 행정적 조치나 목표 달성 등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들이 지원 중단 같은 급작스러운 불이익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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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 내용: 그런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은 법률에서 정하는 지정 해제 사유 외에 보조금 반환 또는 교부 결정 취소를 2회
• 효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의 위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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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지정 해제로 인한 입주기업의 지원 중단을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하여 불필요한 재정 손실을 방지한다.
사회 영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의 예측가능성 제고로 입주기업 및 종사자들이 지원 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법률유보원칙에 따른 행정의 법치주의 준수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