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어 관련 사업자들의 혼선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수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부담금 면제 기준이 명확해져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 내용: 그런데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어, 수열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정책에 대한 관련 사업자들의 혼선
• 효과: 이에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법에 명시하여 수열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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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수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킨다. 이는 관련 사업자들의 사업 채산성 개선에 기여하나, 수도사업자의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법에 명시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정책 혼선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는 수열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개발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