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친일파 재산 적발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는 새 법안을 추진한다. 2005년 제정된 기존 법에 따라 활동한 조사위원회는 친일파 168명의 약 2천억원대 토지를 적발했으나, 위원회 종료 후 새로운 적발 사례가 없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친일재산이 제3자를 통해 은폐되고 있어 적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기존 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해 조사위를 다시 가동함으로써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적 정의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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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친일파 168명의 1,300만
• 내용: 그러나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현재까지 국가가 적발한 친일재산은 전무하고 이를 위한 전담기관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친일재산은 시간이 지날수
• 효과: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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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적발된 친일파 168명의 1,300만 제곱미터(2,000억원 상당)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국가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조사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일제 강점기 친일파의 부정의한 재산 축적에 대한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데 기여한다. 친일재산의 적발 및 국가 귀속을 통해 국민의 역사 인식과 정의감에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