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방송통신위원회가 계엄 상황에서도 재난방송을 의무적으로 송출하고, 장애인의 재난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일반 재난이나 민방위사태에만 방송 의무를 규정해 비상계엄 등 국가 비상상황에서 공백이 있었다. 개정안은 계엄 상황을 명시해 디지털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정보 등을 보장해 모든 국민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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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 내용: 하지만 비상계엄, 경비계엄 등 국가비상 상태에 있어서 재난방송의무가 없으므로 재난방송 송출 의무에 ‘계엄 상황’을 명문화하여 디지털 정보를 확대
• 효과: 또한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준수사항에 장애인이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접근ㆍ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을 규정하지 않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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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방송사업자는 계엄 상황에서의 재난방송 송출 의무 이행을 위해 시스템 개선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자막, 수어 해석, 음성 안내 등의 추가 기술 구현에 따른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계엄 상황을 포함한 국가비상사태에서 모든 국민이 재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명문화되어 재난·전시·계엄 등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의 안전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