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하면서도 상인들이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려왔다. 지난해 권익위원회도 화재공제료 지원 제도 도입을 권고했고, 이번 법 개정으로 상인들의 보험 가입률을 높여 화재 피해 시 빠른 복구와 생활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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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
• 내용: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어 화재사고에 취약한 구조이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 효과: 2022년도 권익위원회는 전통시장 내 상당수 점포가 보험료 부담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자체별 지원에 따라 가입율의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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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화재공제 사업 운영 비용 확대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화재공제료 지원으로 상인의 가입률 제고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전통시장의 화재 취약성을 완화하여 지역 공동체 보호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