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원회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회 정도만 개최되었고 대부분 서면회의로 진행되면서 실질적 심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해양환경, 지질, 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확대하고, 채취권 설정 허가 시 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해저광물 개발 과정에서 더욱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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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이나 해저광구 설정 등 해저광물자원개발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저광물
• 내용: 그런데 지난 5년간 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를 보면, 연평균 1회에 불과하고 그것도 서면회의로 개최되어 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의사결정이 합리적으
• 효과: 이에 해양환경ㆍ지질ㆍ재난안전 분야 등의 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채취권 설정허가시 위원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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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원회의 전문가 확대로 인한 행정 운영 비용이 증가하며, 채취권 설정허가 시 위원회 심의 절차 추가로 인한 개발 사업의 행정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사회 영향: 해양환경, 지질,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참여로 해저광물자원 개발 과정에서 환경 및 안전 관련 사항이 더욱 체계적으로 검토되어 국민의 해양환경 보호 이익이 강화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5-01T21:45:53총 290명
245
찬성
84%
0
반대
0%
5
기권
2%
40
불참
14%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