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근로자의 세금 환급 청구 기한을 현재보다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연말정산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다음 해 3월 11일부터 경정청구 기한이 시작되지만, 개정안은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 다음 날인 6월 1일로 늘린다. 이는 근로자와 일반 납세자 간의 불공평한 경정청구 기한 차이를 해소하고 세금을 잘못 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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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잘못 신고
• 내용: 그런데 연말정산한 근로자와 같은 원천징수대상자가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마감일의 다음 날인 다음 연도
• 효과: 한편 근로자가 과소납부한 세금을 추징하는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다음 연도 6월 1일로 하고 있어 납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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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 기한이 현행 3월 11일에서 6월 1일로 연장됨에 따라 경정청구 가능 기간이 확대되어 세수 감소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도 동일하게 조정되므로 국세청의 추징 권한도 동일 기간 연장된다.
사회 영향: 근로자 등 원천징수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5년 이내 경정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현행법상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기준으로 인한 불공평한 기한 차이가 해소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