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돼 기초연금·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자격이 있어도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가스회사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를 직권으로 발굴해 요금감면을 신청해주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보편적 공급 및 요금감면 규정이 부재하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 혜
• 내용: 그런데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감면 서비스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
• 효과: 이에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직권으로 요금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도시가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직권 신청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의 수익 감소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이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도시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생활비 부담이 경감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08-28T14:34:13총 289명
277
찬성
96%
0
반대
0%
0
기권
0%
12
불참
4%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