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고발인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막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아동·장애인 범죄나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사건에서 고발인의 권리가 제한되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고발인에게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부여하여 약자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더 잘 보호받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고발인만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 내용: 그러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에 대한 범죄와 같이 피해자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고발인의 고발로 인해 수
• 효과: 이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 고발인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제1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추가하므로 검찰의 재수사 업무량이 증가하여 관련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피해자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아동·장애인 범죄 등에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이 확대되어 수사 단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