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심사 때 대주주의 범죄경력까지 엄격히 심사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사업자 본인과 임원의 범죄경력만 심사했으나, 개정안은 최대주주·주요주주 등 대주주의 경제범죄나 마약 관련 범죄 전력도 불수리 사유로 추가한다. 국제자금세탈방지기구의 기준에 맞춰 범죄자들이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사업을 지배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불법자금의 거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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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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